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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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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기존 매장을 2025년 12월에 양수양도로 인수 하기로 하고 세무서 가서 12월달에 2026년 1월1일 찍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럼 제 매출 은 1월 1일부터 발생하니까 저는 이번년도에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데, 사업개시일보다 사업자등록일이 더 빠른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상반기 매출 및 매입에 대햐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