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과 부인꺼 모든 증권사 계좌 만들어서 공모주 청약중인데 청약하기 위해 돈을 자녀와 부인계좌에 넣고 끝나면 환불금 다시 제 계좌로 받는데 이런 경우도 양도세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돈을 주는게 아니고 청약기간 몇일만 넣어두었다가 다 빼거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청약기간에 잠시 대여를 해주었다가 상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