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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2.08.01

공모주 청약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미성년 자녀 2명과 부인꺼 모든 증권사 계좌 만들어서 공모주 청약중인데 청약하기 위해 돈을 자녀와 부인계좌에 넣고 끝나면 환불금 다시 제 계좌로 받는데 이런 경우도 양도세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돈을 주는게 아니고 청약기간 몇일만 넣어두었다가 다 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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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청약기간에 잠시 대여를 해주었다가 상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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