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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까탈스러운도토리묵
1.CCTV 촬영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2.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수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위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적어도 해당 촬영 사실에 대해서 표지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한 경우에 일정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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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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