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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귀뚜라미148
지혜로운귀뚜라미14821.06.04

CCTV영상을 마스킹처리 한 경우 개인정보라 볼 수 있는지요?

정보주체가 CCTV 열람,제공을 요청하여 상대방에 대해 마스킹 처리를 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경우 마스킹처리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위험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법적 문제소지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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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킹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열람을 하게 한 경우라면 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으나 구체적으로 그 열람 신청인이 아닌 대중에 공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 기타 그 내용에 따라 범죄의 성립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마스킹처리를 해도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위 정도임을 전제로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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