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을 마스킹처리 한 경우 개인정보라 볼 수 있는지요?
정보주체가 CCTV 열람,제공을 요청하여 상대방에 대해 마스킹 처리를 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경우 마스킹처리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위험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법적 문제소지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킹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열람을 하게 한 경우라면 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으나 구체적으로 그 열람 신청인이 아닌 대중에 공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 기타 그 내용에 따라 범죄의 성립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마스킹처리를 해도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위 정도임을 전제로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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