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와 여동생분이 2억씩 대출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과 상담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4억원 전액을 대출 받으시고 나머지 1.5억씩을 귀하와 여동생분께서 부담하신 후 5:5 지분비율로 계약을 하셨다고 가정한다면, 2억원(7억원의 절반인 3.5억원 - 여동생분이 부담한 1.5억)에 해당하는 지분은 귀하가 여동생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가 부담한 5.5억원과 여동생분이 부담한 1.5억원의 비율대로 명의를 설정하시는 것이며, 차선책으로는 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귀하가 여동생분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