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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발랄한아몬드
자매 공동명의로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명의는 같이하지만 저혼자 대출을받고
주채무자로 해서 대출을 저혼자 갚는게 되나요?
예를들어서 6억 매매가라면
제돈 2억 . 동생돈 1억
제가3억 대출받아서 저혼자갚아도
법적이나 세무적으로 문제없는거맞나요?
그리고지분은 제가 5/6
동생이 1/6
이렇게 등기 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을 받는 사람이 주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받은 사람이 전액 상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등기 시 지분으로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 채무자가로
공동 등재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에 대한 채무 상환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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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담한 금액비율만큼 지분설정하시면 큰 이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각자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지분을 설정하여 취득하시면 되는 것ㅇ비니다. 질문자님이 6억 중 5억을 부담한다면 5/6는 질문자님으로 1/6은 동생분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