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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소심한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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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자 중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신데,

중도퇴사 퇴직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30만원 가량을 뱉어내야 되더라고요.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5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항목에 2,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납부세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한도 200만원이

이미 초과되어 원래 냈어야 할 소득세를 재정산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급여 지급 시 감면을 적용받아 원천징수 후 받는 방법,

    두번째로 급여 지급 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시에 반영하는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1년간 200만원 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월급이 높아 감면한도에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방법으로 급여 지급시 감면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퇴사자 정산 또는 연말정산시에 감면한도 때문에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그 이유일 수도 있고, 매월 급여 지급 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실제 퇴사시까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할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라면 200만원을 감면 받고도 나머지 세금이 나온 것입니다. 해당 퇴사자는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한다면 토해낸 세금도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