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여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한편 남편 또는 부인이 육아휴직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배우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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