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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4.02.17

육아휴직 중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3년 1년동안 육아휴직기간이었으나,

전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대상자가 되어 육아휴직중이나 인센티브(300만원미만)를 받았습니다.(소득세,지방세 공제함)

23년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일까요?

육아휴직중이고 총합소득 500만원 미만이라 본인 연말정산 외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포함한 다른 공제(카드사용, 보험료, 의료비 등)를 다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본인도 연말정산하고,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연말정산을 하면 2중 신고로 되어 불이익을 받는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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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로서 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한쪽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먼저 각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배우자로서 소득공제, 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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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도 결정세액은 0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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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도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다 받으면 500만원에 대한 세금은 따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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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남편도 본인에 대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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