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로서 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한쪽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먼저 각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배우자로서 소득공제, 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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