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중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3년 1년동안 육아휴직기간이었으나,
전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대상자가 되어 육아휴직중이나 인센티브(300만원미만)를 받았습니다.(소득세,지방세 공제함)
23년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일까요?
육아휴직중이고 총합소득 500만원 미만이라 본인 연말정산 외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포함한 다른 공제(카드사용, 보험료, 의료비 등)를 다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본인도 연말정산하고,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연말정산을 하면 2중 신고로 되어 불이익을 받는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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