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과정에서 별도의 금지를 말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까지는 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계약이후에 임대인과 구두 협의를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울경우 계약위반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계약전 과정에서 몰랐던 부분등을 잘 설명하시고 합의를 하시거나 퇴거시 청소비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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