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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3.09.19

월세 계약 후 애완동물로인한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을 처음 해보는지라

동물 키워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되는지

몰랐습니다..


방본날 발로 보증금 중개비 월세

다 이체한 상태고 지금은 입주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는 동물금지 조항이 전혀없었고

금액 다 이체한후 집주인이 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얘기 할껄 알겠다

해버린게 너무 후회됩니다 ,,


암튼 저는 개는 아니고 고양이를 키워야하는 입장인데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중도해지기 때문에

제가 물어줘야 하는게 있을까요?


중개비까지는 드릴 의향이 있는데 월세도 돌려

받지는 않고 이미 한달치는 냈으니 버린셈

치면 될꺼같은데


보증금을 바로 받을수 있는지

안줄 경우 키우면서 지낼수 있는지..


오픈을 해야할지 몰래 키워야 할지도 너무

고민입니다

낮에는 거의 자니까 괜찮은데 새벽.아침에

울어서 들키는건 시간 문제 일꺼같거든요

집주인도 같은 건물에 상주함


들키기전에 얘기하는게 나을지

들켜서 협상 하는게 나을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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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과정에서 별도의 금지를 말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까지는 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계약이후에 임대인과 구두 협의를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울경우 계약위반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계약전 과정에서 몰랐던 부분등을 잘 설명하시고 합의를 하시거나 퇴거시 청소비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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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에 관한 규정이 없었을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가 없습니다. 잔금지급일 이후에 언급한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게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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