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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노린재172
도덕적인노린재17220.01.05

임대계약서에 반려동물 항목이 없이 입주. 나가라면 나가야될까요?

임대로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금지조항이 없어서 고양이를 키우고있습니다. (따로말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벽지/장판으로 문제가 생겻을시 소모성으로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임대시 수리하눈것이 맞는지. 나갈때 본인이 배상하고 나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후에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을 집주인이 알게됐을때 퇴거요청을하면 계약서에 써있지 않은사항인데 나가야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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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다가 반환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임차인이 키우던 반려동물로 인해 벽지와 장판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장판의 긁힘을 넘어서는 훼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대인이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조건을 고지한바 없다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