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계약서에 반려동물 항목이 없이 입주. 나가라면 나가야될까요?
임대로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금지조항이 없어서 고양이를 키우고있습니다. (따로말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벽지/장판으로 문제가 생겻을시 소모성으로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임대시 수리하눈것이 맞는지. 나갈때 본인이 배상하고 나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후에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을 집주인이 알게됐을때 퇴거요청을하면 계약서에 써있지 않은사항인데 나가야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