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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4.01.05

월세집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도 말을 안했어요 굳이 싶어서.


중개사 끼고 하는게 아니고 주인직접이고,


계약금은 월세만큼 이미 입금 시켰고,

내일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약서상에 " 반려동물 안됨 " 이라고 된게 아니면

말 안하고 입주 했다고 해서 위반은 아닌거죠?


그리고 만약 살다가 키우는걸 알아서 나가라고 할수도

있는건가요? 계약은 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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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특약에 넣지 않았다면 뭐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면 임대인께서 나가실때 입주청소를 해주고 나가는 조건으로 반려동물키우는걸로 협의합니다

    나중에 알았다면 그런식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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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해주는게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애완견 혹은 애완묘가 벽지 등을 훼손하거나 오물이 묻거나 하여 도배 손상 기물손상 등이 발생할경우 원상복구의무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몰래키우다 걸렸을 경우 미리 특약으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강제로 해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상에 대한 부분을 수리하시 위해서는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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