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지급시 기타공제로 공제한 금액 분개
급여 지급할 때 직원에게서 기숙사 이용료 등 해서 기타공제로 공제하였다면 법인 결산할 때 분개에서 어떻게 분개하면 좋을까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이지만
기숙사 이용료 등은 어떻게 분개하면 좋을까요?
세금·세무
급여 지급할 때 직원에게서 기숙사 이용료 등 해서 기타공제로 공제하였다면 법인 결산할 때 분개에서 어떻게 분개하면 좋을까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이지만
기숙사 이용료 등은 어떻게 분개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