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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벌새167
재건축 예정 주택부지에 모르는 사람이 오이인가 호박인가 심어놨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뽑아도 되나요? 이제 심어놔서 모종 수준이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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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였더라도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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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소유이므로 임의로 뽑으시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