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우회전 할때에 있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멈춰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또 다시 바뀌어서 초록불이고 사람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반드시 정차를 한 후에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하고, 녹색이라면 정차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으로 우선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로 완전히 멈춰야 하며, 확인 후 건너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초록불인 경우 일단 정지 후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되는 기 현행 정책입니다.
따라서 일단 정지 후 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