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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1.24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에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되나요?

앞전에 우회전 할때에 있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멈춰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또 다시 바뀌어서 초록불이고 사람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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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반드시 정차를 한 후에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하고, 녹색이라면 정차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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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으로 우선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로 완전히 멈춰야 하며, 확인 후 건너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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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불인 경우 일단 정지 후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되는 기 현행 정책입니다.


    따라서 일단 정지 후 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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