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업 웹소설 작가 입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라는 안내가 와서요.
간편 장부 대상자라는 안내가 왔는데 이게 제가 혼자서 할 수있는 신고인가요?
적용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 이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세무사 님들이 대신 해주실 수도 있나요?
서류가 복잡한가요?
궁금한게 많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홈텍스에서 산출해준 걸로 하면 되었는데 조금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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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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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이라면 이번 5월에 ARS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추후에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된다면 세무사를 통해 장부작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접수가 가능할 만큼 간편합니다.
충분히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세무사 사무실에 대리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필요경비의 기록을 장부(간편장부 혹은 복잡한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기장의무이며, 질문인님은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라는 것이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득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로 신고할 수 있는데, 질문인님은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 관련 모든 것은 세무사가 대행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질문인에게 맞는 자료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자료만 세무사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