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볼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어느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차량이 기스가나서 주위에 cctv좀 보자고했더니 법적 사항이라고 보여주면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뭘가져오라는데 암튼 cctv를 볼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어느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그 열람이 제한될 수 있는데 경찰의 수사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제공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게 익명화 처리를 해서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익명화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외에도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수사관의 동행하에 보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