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축건물 전세로 들어와서 살다가 12월 14일부터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더니 벽지가다뜯어지고 창문벽쪽으로도 물이줄줄새고 그로인해바닥도 우글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윗집과 3차례 누수탐지결과 윗집이그렇게 협조적이지않은상태고 미세누수라고 2차례때까진 못찾아서 헛탕만치다가 3번째 탐지한결과 냉수쪽서 미세하게 새서 통채로 갈자는결론이 난게 저번주주말인데 근데윗집도 전세세입잔데
주인이 돌아가셔서 상속문제가있고 어쩌고하는통에 공사이후 공사로 인해 집이망가져도 자기네들은 책임이없다라는 서류를 해주면 공사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자기네들 공사 할때 먼지나고 하는거 기관지염 걸라면 보상해줄수있냐…
해서 이번주도 공사를 못할꺼같다고 연락이왔는데
전 세입잔데 왜이런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것인지… 이걸집주인테 내용증명 보내고 이사간다 하면 되는것인지
제가세입자이긴하나 윗집이 넘 괘씸한데…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것이있는지….
넘답답합니다.지금 저만피해보고있는상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