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누수소송은?
저희 집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얼마 전부턴가
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윗집에 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
조치 좀 취해달라고 말했는데,
본인은 세들어 살고 있으니까
집주인한테 얘기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윗집 주인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확실히 그 집에서 새는 게
맞냐며 자신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누수 문제 때문에 도배를
몇 번이나 다시 했거든요.
그때마다 제 돈 들여가며 했는데
이번엔 정말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때문에 했던 도배비 및 누수로 인해 가구등 물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 인가 입니다.
아파트등 관리 사무소가 있다면 관리 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누수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것도 방법일 것 입니다.
누수의 경우 보통 보일러 온수 부분과 화장실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누수 탐지하시는 분들의 경우 하루 정도면 찾아내나 건물이 낡아 외부 배관 자체의 문제라면 보상 부분이 복잡해 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누수 원인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외 분쟁조정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기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하시려는 경우, 누수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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