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T샵에서 대금을 결제하는데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10프로가 더 붙는다고 해서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10프로가 더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별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은데 신고하지 않고 따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나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