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가가 소비자 등에게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현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미리 설명해야 하며, 현금
결제와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결제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매출 누락을 통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부를 하는 경우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 등은 해당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발행을 명할 수 있으며, 계속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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