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카드결제하면 10퍼센트 더내야한다 이거는 불법아닌가요?

머리를 깍고나서 결제하려는데 저는 현금을 안들고다니고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결제만 하는데 10퍼센트를 더제가 부담하라는데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서 부담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제시 현금은 만원이고 카드결제는 11,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 및 탈세입니다.

    현금을 내도 11,000원, 카드결제도 11,000원 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 19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입니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발행의무자가 부가가치세등 웃돈 요구하면서 현금영수증발행안하면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가가 소비자 등에게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현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미리 설명해야 하며, 현금

    결제와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결제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매출 누락을 통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부를 하는 경우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 등은 해당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발행을 명할 수 있으며, 계속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결제하든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의 10%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는 결제수단(카드, 현금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차이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용역 등을 이용후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