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갸름한키위300
갸름한키위30021.02.21

보험 해지후 다시 살릴수있나요?

보험가입을 해둔게있는데요

보험을 해지할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해지한 후 해약금까지 받은상태에서

나중에 그보험을 다시 살릴수있나요?

만약 다시 부활할수있다면 그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해지한 후 해약금까지 받은상태에서

    나중에 그보험을 다시 살릴수있나요?

    불가합니다.

    보험 해지시 해지당일 해지철회를 하지 않는 이상 해지를 취소할수 없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어떤 이유로 해지후 해당보험을 다시 부활할수 있는지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입하신 보험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당장의 필요 금전때문이라면 약관대출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당장의 보험료납입이 부담이시라면, 실효 후 늦지않게 부활청약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활 승낙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먼저 부활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면 부활청구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미납해서 '실효'가 된 보험은

    미납한 보험료를 내고 부활할 수 있지만 해약한 보험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환급금까지 받았다면 그 보험은 이제 없는거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 후 당일이면 가능하나, 이미 1달이 되신경우라면 살릴 실 수 없습니다.

    보험은 무조건 해지 하는게 아닙니다.

    다들 운전자보험을 꼭 내가 운전해서 다쳐야지만 보상이 되는지 아십니다.

    보험담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운전중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시에도 보상이 가능한보험이고

    담보에 따라서 상해보험기능을 같이 해주는 역활을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민사/형사적인 부분까지 커버가 됩니다.

    단 음주,무보험의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 경우라면 상대방이 사망을 하거나 6주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부분을 운전자보험이 대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에 따른 벌금까지.

    그리고 운전자본인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활 가능합니다.

    ○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합니다.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면 부활이 안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