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 후 당일이면 가능하나, 이미 1달이 되신경우라면 살릴 실 수 없습니다.
보험은 무조건 해지 하는게 아닙니다.
다들 운전자보험을 꼭 내가 운전해서 다쳐야지만 보상이 되는지 아십니다.
보험담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운전중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시에도 보상이 가능한보험이고
담보에 따라서 상해보험기능을 같이 해주는 역활을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민사/형사적인 부분까지 커버가 됩니다.
단 음주,무보험의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 경우라면 상대방이 사망을 하거나 6주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부분을 운전자보험이 대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에 따른 벌금까지.
그리고 운전자본인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보험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