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사건은 법적인 처벌받나요??
최근 뉴스에 보도되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확실해진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30년가까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힘든거 아닌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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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과 도과되었다면, 기소할 수 없고(공소권없음의 불기소), 만일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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