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공소시효를 왜 궁금합니다.
요즘 뉴스에 떠들석하게 등장하는
화성연쇄 살인사건 //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로 인하여 처벌를 면하는데
왜 ~~~~~
공소시효가 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부 칙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따라서 2015. 7. 31. 전의 살인으로 기존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이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우선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부하하지 않으므로 일정기긴 경과 후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보전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지므로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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