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보다 기본급이 적어지고 연장근로수당이 많아졌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번에 새로 계약했는데
저번 계약서에서 보다 기본급이 적어지고 연장근로수당이 높아져서
월급은 올랐습니다.
이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확인하면서 봤는데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본급보다
44원씩 적게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은 금액이라 말하기 좀 그런데
그렇다고 말 안하면 손해보는거라 생각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같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위와 같은 임금구성항목을 통한 근로계약 재체결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급 측면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총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임금항목의 변경도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연장수당의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저액이 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휴일 및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청구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