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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노력하는떡갈비
일반적으로노력하는떡갈비

작년보다 기본급이 적어지고 연장근로수당이 많아졌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번에 새로 계약했는데

저번 계약서에서 보다 기본급이 적어지고 연장근로수당이 높아져서

월급은 올랐습니다.

이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확인하면서 봤는데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본급보다

44원씩 적게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은 금액이라 말하기 좀 그런데

그렇다고 말 안하면 손해보는거라 생각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같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위와 같은 임금구성항목을 통한 근로계약 재체결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급 측면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총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임금항목의 변경도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연장수당의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저액이 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휴일 및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청구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