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 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시간만큼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계약서 상 월 포괄연장시간이 12시간일 경우 실제로는 월 20시간 연장근로하였을 경우 8시간 (20-12)에 대해서만 초과수당 지급)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낮아지게 되어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초과수당과 연차수당 등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시에는 포괄임금된 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