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증여도 비과세 5천만원 가능한가요?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2채 샀습니다.
전세를 끼고 산거라 실질적으로는 총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2,500만원*2채)
1. 이 경우 부동산 증여인가요?
2. 5천만원 비과세라는 말만 알고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고하게된다면 당시의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하나요?
3. 한 채당 2,50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한채에 5천만원 몰아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채 합산으로 5천만원 비과세가 되는건지?
4.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일 부동산 가격이 올라 전세보증금을 올렸고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남겼다면 이 수익도 증여세 계산할때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증여받은 시점에서(비록 신고는 안했지만) 수증자의 재산으로 인정돼서 그 이후 수익 운용은 증여세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 부모가 따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것과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 지금이라도 신고한다면 가산세만 내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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