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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매155
나른한매15521.05.23

부동산 증여도 비과세 5천만원 가능한가요?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2채 샀습니다.

전세를 끼고 산거라 실질적으로는 총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2,500만원*2채)

1. 이 경우 부동산 증여인가요?

2. 5천만원 비과세라는 말만 알고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고하게된다면 당시의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하나요?

3. 한 채당 2,50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한채에 5천만원 몰아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채 합산으로 5천만원 비과세가 되는건지?

4.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일 부동산 가격이 올라 전세보증금을 올렸고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남겼다면 이 수익도 증여세 계산할때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증여받은 시점에서(비록 신고는 안했지만) 수증자의 재산으로 인정돼서 그 이후 수익 운용은 증여세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 부모가 따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것과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 지금이라도 신고한다면 가산세만 내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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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였는지, 부동산 구입 대금을 증여하였는지부터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 구입대금을 증여하였다면 금전의 증여이므로 5천만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시더라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도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만 명확히 하신다면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과세되지 않으며, 부모의 부동산 여부와도 증여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