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가 아닌 아파트분양권 부담보증여 절세방법은?
공동명의가 아닌 아파트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계약금 납부후 중도금대출(무이자)을 마지막회차까지 시행중인데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분양가는 2억5천이고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은 없거나 마피상태로 부담보증여인경우 배우자에게 증여시 양도세를 내야한대서 제가 중도금대출금을 자비로 완납하고 부담보증여시 양도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않는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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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시에는 양도세 부담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대출 없이 분양권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이슈만 발생하며, 증여재산공제 내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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