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산업센터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
현재 지식산업센터을 임차해서 사용중입니다.
2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나 미리 계약종료 및 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회생신청으로 인해 대표인 임대인이 보증인으로 되어있어
회생신청중이였는데, 사건 조회해보니 "회생절차폐지 및 집회취소결정 공고"로 종결 되었습니다.
회생신청시 채권신고때 연락을 주어 회생절차를 밟고있다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어도 보증금은 우선 변제된다고하여, 믿고 월세는 계속 지불하였습니다.
혹시나해서 다시 찾아보니 최우선변제 조건이 아니더라구요.
경매시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80~90%의 은행대출로 매입) 은행 담보가 선순위라
제가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같습니다.
지역은 경기도이고 보증금 월세는 1000/60입니다.
환산보증금으로 하면 7000만원이라 최우선 변제인 6500만원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
또한,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및 가압류 또는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