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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신감넘치는오렌지
제목 그대로인데 상대방이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우기는데 고소하려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나요? 상대와 연락하다 어제부터 차단당하고 그사람 판매 글 내렸는데 이것도 기망으로 간주할수 있나요?
전 11년생이고 상대도 미성년자였어요.
경찰서 가는것보다 등기로 우편보내는게 낫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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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환불을 안해준다거나 판매글을 내렸다고 하여 기망으로 간주되거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를 좀더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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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본인과 관련하여서는 사기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 상대방의 차단이나 게시중단도 기망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나 결국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