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직거래 가품인거 확인하고 환불받고싶어요
제목 그대로인데 상대방이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우기는데 고소하려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나요? 상대와 연락하다 어제부터 차단당하고 그사람 판매 글 내렸는데 이것도 기망으로 간주할수 있나요?
전 11년생이고 상대도 미성년자였어요.
경찰서 가는것보다 등기로 우편보내는게 낫겠죠>?
법률
제목 그대로인데 상대방이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우기는데 고소하려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나요? 상대와 연락하다 어제부터 차단당하고 그사람 판매 글 내렸는데 이것도 기망으로 간주할수 있나요?
전 11년생이고 상대도 미성년자였어요.
경찰서 가는것보다 등기로 우편보내는게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