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물건거래중입니다. 아래의경우사기죄성립이되나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사기로했습니다.
직접받기어려워준등기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수긍하였고 준등기비용 보내면 바로 준등기보내겠다고하여
입금하였습니다.
돈을 입금하니 추석이라서 어차피 물품안가니 추석 끝나고 보내겠다고했습니다.
알았다고하였으나
무언가 이상하여 물품사진을 상대방에게 요구했습니다(짝퉁의 느낌이나서)
이후 상대방(판매자)가 잠수중입니다.
이전 채팅시 진품인지물어봤을때 진품이라고 하였고 짝퉁일시 환불해준다고했습니다.
오늘까지물품 보내주기로하였는데
오늘 물품 보내지않거나연락없을시
판매자에게 통보하고 사기죄로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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