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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딱새2
곰살맞은딱새220.09.30

중고물품 거래를 약속하고 만나기 직전에 취소하는것으로 고소를 하거나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당근마켓으로 거래를 약속하고 약속 당일 한시간전 갑자기 통보식으로 거래를 취소한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저는 그 거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온 상태인데 너무 화나고 억울하네요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이런것도 고소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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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죄가 성립되는 것은 없어보이며, 민법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허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기에 비용이 훨씬 크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뜻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이행,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은 소송이나 조정 등 사법절차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채권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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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고소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물품매매를 약속한뒤 매매 당일 일방적으로 거래약정을 취소한 것이라면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측에 이런 사실을 신고해 제재조치를 받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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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근마켓 자체에서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불이익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싶어 이 부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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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직전에 취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재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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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실제 사기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실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울어 바로 어떠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바로 문제를 삼아 손해배상 등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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