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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곰살맞은딱새2
곰살맞은딱새2
20.09.30

중고물품 거래를 약속하고 만나기 직전에 취소하는것으로 고소를 하거나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당근마켓으로 거래를 약속하고 약속 당일 한시간전 갑자기 통보식으로 거래를 취소한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저는 그 거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온 상태인데 너무 화나고 억울하네요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이런것도 고소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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