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죄가 성립되는 것은 없어보이며, 민법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허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기에 비용이 훨씬 크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뜻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이행,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은 소송이나 조정 등 사법절차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채권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실제 사기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실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울어 바로 어떠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바로 문제를 삼아 손해배상 등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