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절도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휴대폰을 가지고가서 잃어버린거에 대해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상대방은 잡혔으나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며 제 친구들과 저는 그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간것을 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간 후 제 휴대폰한테로 3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2번은 연결음이 가고 1번은 통화를 넘기는 안내음이 나왔으면 몇분뒤에는 아예 휴대폰이 꺼져서 위치추적도 불가한 상태로 휴대폰을 아예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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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죄질, 피해금액, 당사자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안난다"라는 취지라면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합의금은 합의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합의의사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다면, 해당 휴대폰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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