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안난다"라는 취지라면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합의금은 합의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합의의사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다면, 해당 휴대폰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