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관련해서 질문입니다.
4년전에 주택 계약했는데 3억 5천에 계약하기로 하고 했는데 계약 당일 갑자기 500만원을 더 달라고 하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집주인이 더 받기를 원한다 하여 총 3억 5천5백을 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연히 전 주인이랑 통화하다 알게되었는데 중개인이 500올려 받아 줄테니 자기랑 반반하자고 했답니다. 복비는 따로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이나 관련 법이 있을까요? 계약 과정에서도 철골 구조물을 원했는데 수리 하려고 보니 벽돌집이라 수리도 못하고 .. 이 부분은 제대로 확인 안한 제 잘못이지만, 아무튼 관련 법을 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 법상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망을 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말하고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속이는 기망행위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 정확한 매물의 고지 등과 설명,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해당 금전의 반환 및 형사 고소 등의 고려해볼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약정된 금액이 아닌 내용에 관하여, 공인중개사가 기망행위를 통해 편취를 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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