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비문제로 알고 싶습니다(과다청구)
신축아파트 보고 구매하려고 가계약 전 중개사가 복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피 많이 해줬다면서
상대방 복비까지 저에게 내라며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전 그렇게까지는 못내겠다며 이야기했고 최대선이 250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개수수료 계산해보니 수수료포함 최대치가 240만원이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중개보수 17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복비는 아직 주지 않았는데 이젠 현금으로 부탁하셨고, 현금영수증도 나누어서 하겠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제가 내야하는 복비는 대체 얼마인가요?
복비 내기전이라 복비에 대해 다시 조율하고 싶습니다
광역시이고, 5억5천대에 집 구매했습니다
혹 제가 많이 내는거면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