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수수료의 한도는 어떻게나요?
저의 친구가 이번에 월세 계약을 하고나서 급하게 나와야해서 다시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기위혀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 처음 계약할때는 17만원받다가 이번에 30만원을 달라고 원래 30만원씩 중계수수료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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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임대차금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표에 의거 정해지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5천만원 미만은 0.5 %로 한도가 20만원이고, 5천에서 1억원 미만은 0.4%로 한도액은 30만원 입니다.
보증금외 월 차임이 있는경우 월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에 더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이 없어 정확한 중개보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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