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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나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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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 하루 8시30분 입금180만원

간이 사업자 이며 대표(5인미만)~직원1명 일하고 잇습니다.주.5일 근무 의 하루 8시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180만원 식대는 15만원 지급하여총 19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부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지요? 주.수당은 따로 없습니다.주당을 줘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세전, 주휴포함)은 2,060,7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회사에 차액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