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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화창한천혜향
*근무시간 10시~20시
점심시간 1시간빼고,
탄력근무로 인해 보통 19시 퇴근이니까
순수노동시간이 8시간입니다
주 6일에 세후 233만원 받는데 잘 받고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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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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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은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액은 2,060,740원입니다.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시간의 수당을 더해 월급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위반은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99,135원이 되고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시 실수령액은 2,138,285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대략
20만원 정도를 더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세후 233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