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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제비115
용감한제비11522.11.10

임대사업자일때 매입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것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매출은 임대료인데

매입으로 잡을수 있는 것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세법상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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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업종 특성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주요 매입항목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차입금 이자비용, 제세공과금(재산세,종부세등), 임대건물 수선비, 지급수수료(중개수수료 또는 세무사수수료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부금, 임대건물 화재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 관련한 경비는 사실 다른 업종보다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경비항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주요 경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2. 이자비용(임대사업용으로 부동산 구입 시 대출했을 경우 그 이자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

    3.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4.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5. 수선비, 수리비

    6.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7. 화재보험료, 엘리베이터 보험료 등

    8. 기부금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전 업종 중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게 가장 적은 업종입니다.

    매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건 기껏해야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약간의 여비교통비 정도가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경비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대출이자비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물 유지보수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매년 경비처리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할 경우,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은

    1)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2) 건물분 감가상각비

    3) 건물 수선비

    4) 임대차 관련 중개수수료

    5) 임대용 부동산 취득시 금융회사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이자비용

    6) 세무신고 대행료 및 세무조정 수수료

    7) 소모품비 및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8)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 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 영위시 세법상 필요경비로 상기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원칙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 건물청소관리용역비, 재산세 등으로 타 업종에 비해 경비로 산입할 지출이 없는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