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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2.05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모욕죄 귓말

보통 게임이 일반채팅하고 귓말채팅은 가장 구별가능한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보통 주황색이나 보라색으로 타게임은 표시되는 편인데

스타같은경우 게임내부로들어가면

사람들이 8명인방에서

공개채팅으로 얘기했을때랑 그사람한테만 귓말로 얘기했을때랑 차이가없어서

당사자인 경우 그거를 구별할수가 없는데

예를들어 특정성은 성립된다는 가정하에

그사람입장에선 공연성이 성립이 되겠죠? 8명인 방에서 모욕을 들었으면

근데 제 입장에선 귓말로한거일경우 이러한 경우엔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

실제 그 8명중에 본인 지인이 같은 채팅으로 저의 말을 본게 아닌이상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사람들이 있다고하더라도 귓말로 한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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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입장 또는 상대방입장과 무관하게 실제 귓말인지 아닌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귓말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귓말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욕설의 내용을 당사자와 행위자만이 알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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