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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2.06

게임 귓말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때

보통 귓말이나 현실에서 1:1 문자 1:1 통화는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 신상공개를 해서 특정성은 성립이 됬을때

게임 내에서는 1:1이라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지만

1.

지금 방송중이다 혹은 친구들이라 여러 지인들이랑 같이 니 채팅을 보고있다고

말하고 <point

게임 내에서 1:1이라 할지라도

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

2.

저렇게 말 안하고 <point

욕한 사람은 저사람이 누구랑 있는지도 모른상태에서

상대방이 여럿이서 있다고 공지도 안하고 고소할 수 가 있나요?

즉, 1:1로 욕했으나 현실에서 지인들이 보고 있을때, 혹은 방송인 일때

그러나, 욕을 한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를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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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은 상황별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어 단정하기 는 어려우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1. 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상대방도 능히 예견할 수 있고 실제로 다수가 그 모욕적인 발언을 볼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1:1 채팅에서 타인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상대방이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특수한 사정에 의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대일 대화나 채팅의 경우 이를 다른 사람이 보거나 인식한다고 하여 공연성의

    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는 어렵습니다. 공지를 하는 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겠습니다. 공개가 되어 1대1 채팅이 방송 등이 된다고 하여 모욕행위를 한 자가

    그 인식이 없기에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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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인식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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