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리펑
수리펑
21.02.06

게임 귓말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때

보통 귓말이나 현실에서 1:1 문자 1:1 통화는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 신상공개를 해서 특정성은 성립이 됬을때

게임 내에서는 1:1이라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지만

1.

지금 방송중이다 혹은 친구들이라 여러 지인들이랑 같이 니 채팅을 보고있다고

말하고 <point

게임 내에서 1:1이라 할지라도

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

2.

저렇게 말 안하고 <point

욕한 사람은 저사람이 누구랑 있는지도 모른상태에서

상대방이 여럿이서 있다고 공지도 안하고 고소할 수 가 있나요?

즉, 1:1로 욕했으나 현실에서 지인들이 보고 있을때, 혹은 방송인 일때

그러나, 욕을 한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를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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