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귓말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때
보통 귓말이나 현실에서 1:1 문자 1:1 통화는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 신상공개를 해서 특정성은 성립이 됬을때
게임 내에서는 1:1이라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지만
1.
지금 방송중이다 혹은 친구들이라 여러 지인들이랑 같이 니 채팅을 보고있다고
말하고 <point
게임 내에서 1:1이라 할지라도
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
2.
저렇게 말 안하고 <point
욕한 사람은 저사람이 누구랑 있는지도 모른상태에서
상대방이 여럿이서 있다고 공지도 안하고 고소할 수 가 있나요?
즉, 1:1로 욕했으나 현실에서 지인들이 보고 있을때, 혹은 방송인 일때
그러나, 욕을 한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를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서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은 상황별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어 단정하기 는 어려우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1. 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상대방도 능히 예견할 수 있고 실제로 다수가 그 모욕적인 발언을 볼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1:1 채팅에서 타인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상대방이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특수한 사정에 의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대일 대화나 채팅의 경우 이를 다른 사람이 보거나 인식한다고 하여 공연성의
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는 어렵습니다. 공지를 하는 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겠습니다. 공개가 되어 1대1 채팅이 방송 등이 된다고 하여 모욕행위를 한 자가
그 인식이 없기에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인식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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