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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돌고래202
노련한돌고래20222.08.01

오버워치게임성희롱고소통신매체음란

게임에서 어떤두분이채팅으로 지들끼리 패드립성희롱하면서 싸우는데 저한테 한건아니지만 만약제가 고소하면 되나요? 저한테 하진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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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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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소가 아닌 고발은 가능할 것이나, 발언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는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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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라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고소권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어 제3자가 고발하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고발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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