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어떤두분이채팅으로 지들끼리 패드립성희롱하면서 싸우는데 저한테 한건아니지만 만약제가 고소하면 되나요? 저한테 하진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소가 아닌 고발은 가능할 것이나, 발언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는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라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고소권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어 제3자가 고발하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고발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