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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12.11

게임에서 욕설이오갓는데.........................

제가 번호까고 전화하라그랫어요

근데전화는안하고 게임에서 욕설만한경우

전화는깟습니다

근데상대는계속욕하고요

이것도 모욕죄가가능한가요?

방송하는비제이나그런게아니고

그냥일반인입니다

신상을 자세하게깔걸그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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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잘 아시는 사안이겠지만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성과 모욕성의 일부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죄가 안되며,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전자번호 만으로는 모욕죄의 객체의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독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