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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븍극곰80
냉정한븍극곰8022.06.07

스타크래프트2 관련 통매음 질문있습니다.

게임중 여행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한사람이 '좆문가들 나타난다'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XX(판마다 변경됨)는 여행한번도 안갔냐, XX게이는 여행한번 가봐야하지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게이도 게임이용자를 줄여서 했던 말이고 그외 성적인 대화는 하나도 안넣었습니다. 그 어떤 인적사항도 없었으며 계정이름이 아닌 게임내 닉네임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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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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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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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게이"라는 표현이 게임이용자를 줄여서 했던 것이라는 점에 대화전체내용상 이해가 되며,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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