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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20

개인회생제도에 이용자격 제한이 있는가요?

과거에 과도한 소비 등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증대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매월 30만원씩 카드대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월평균 수입은 겨우 70만원에 불과하여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이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파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과소비로 채무가 발생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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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생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개인워크아웃 변제가 어렵고 파산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면책을 받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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