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일 퇴직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4년차직영아파트근중입주자대표회의서재계약안한다고합니다.네용은 휴일 날 엘리베이터 청소 불량 신고 들어오면하고했습니다.주머니손넌거.순찰계단다돌지않은것무릅이아파서한계단만올라가고엘리베이터타이용.앞빌라할머니커튼달아준것.실업급여유무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일은 8월 4일 인데요. 8월 3일 24시까지만 해야 되는지요. 밤 11시부터 휴게 시간인데 다음날 새벽에 나와도 되는지요. 5월 19일 날 입주자대표회의 오라고 해서 가서 대충 해명 안 했습니다.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