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 출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