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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제3자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돈은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가족이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3억원의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만약 이런경우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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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1.3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가족간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에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오히려 가족이 아니기에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세부담이 더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탈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 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제3자로부터 3억원을 계좌이체 받는것은 증여에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제3자와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않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