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취급 제한물품 관련 문의 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보낼때 택배를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택배를 접수할때, 택배 취급 제한물품이라며 접수를 거부하는 물품이 게시판에 적혀있곤 하는데요.
그중엔 현금화 가능 물품, 고액물품, 예술품/귀중품, 서신류, 재생 불가능 물품 등이 있습니다.
(불법무기, 폭발류, 밀수생물 등 애초에 불법인 물품 제외)
그렇다면 위 접수거부 안내는
1)접수시 불법이라는 말인가요?
2)아니면 접수후 분실/파손되도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요?
만약 위 취급 제한물품을 보낼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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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후에 법률분쟁이 발생해도 책임을 감면받기 위한 안내규정입니다. 취급제한물품을 보낼경우,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위 안내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송품목에 넣은 고객의 행동이 과실에 참작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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