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가 부도처리가 되어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주식회사임)는 파산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상담받아보았는데 회사가 파산신청이 된만큼 회사는 더이상 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준다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힘드네요. 돈을 못받더라도 처벌은 받게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도 중요하지만 퇴직금의 확보가 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체당금 제도라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느 사용주 대신 국가가 퇴직금 일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가가 사용주로부터 퇴직금 해당액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임금은 최우선변제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회사재산의 청산이 이루어지니 청산절차에서 변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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